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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편집위원회 > 심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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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심사절차
- (1) 논문접수
- (2) 심사자의 선정
- ① 편집간사는 학회사무국으로부터 논문 투고자의 회원 여부를 확인 후, 접수논문사본 1부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투고논문 1편 당 4인 이상의 심사자 추천을 선정하여 편집간사에게 통보 한다.
③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한 심사자들 중에서 심사참여여부를 확인하고 심사자 3인을 선정하여 심사자에게 심사의뢰공문을 E-메일로 발송하도록 한다.
④ 편집간사는 심사자가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3) 심사평가보고서의 제출 및 심사결과의 처리
- ① 심사자는 1차 ‘심사평가보고서’를 편집간사에게 E-메일로 제출한다.
② 편집간사는 1차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진행 상황을 점검 한 후 그 결과를 편집간사가 투고자에게 E-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③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지시사항 답변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간사에게 제출된 경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수정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수정지시사항 답변서’와 함께 제출된 ‘수정본’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게재可 로 판정된 논문이 타 학술지에 유사한 내용의 논문으로 이미 게재. 발간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를 소집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는 동시에 향후 2년 동안 본 학술지에의 투고권을 박탈한다.
- (4) 심사결과의 통보
- 편집이사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가 도착하는 즉시 판정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최초 논문 접수 후 1차 통보까지는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학술지 게재
- (1)「게재可」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커피연구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커피연구 논문게재 순서는 게재확정 논문들 중 편집위원회가 판단한 우수논문 또는 현실적. 사회적 공헌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논문 1~3편을 선정하여 앞부분에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게재확정일자 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주요 평가항목별 배점기준과 심사결과의 종합평가 판정기준
논문심사를 엄정히 수행하기 위해서 주요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기준,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의한 종합평가 판정기준,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따른 판정과 판정 후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주요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
주요 평가항목 |
매우미흡
(1점) |
미흡
(2점) |
보통
(3점) |
우수
(4점) |
매우우수
(5점) |
합계 |
(1)연구주제의 적합도(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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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내용의 참신성(이론적. 실무적 관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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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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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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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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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논문의 의사전달 효과(논문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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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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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판정】
• 무수정 게재可( ) • 수정 후 게재可( )
• 수정 후 재심( ) • 게재 不可 ( ) |
(2) 심사결과 (평점합계)에 의한 종합평가 판정기준
A(합계 27~30점) : 게재可(일부 보완 또는 원안 게재)
B(합계 24~26점) : 수정보완 후 게재可
C(합계 18~23점) : 수정보완 후 재심사(심사자에게 재심사 의뢰)
D(합계 18점미만) : 게재可(게재불가 사유를 ‘심사평가보고서’에 자세히 밝힘)
※ 심사자는 심사평가보고서에 수정할 부분, 게재불가 사유 등을 자세히 기술하며, 편집위원회는 편집관련 사항 등에 대해 수정제의를 할 수 있다.
(3) 심사결과(평점 합계)에 따른 판정과 판정 후 절차
- ① 논문심사의 판정은 ① 무수정 게재可, ② 수정 후 게재可, ③ 수정 후 재심, ④ 게재 不可의 4등급으로 구분한다. 논문심사결과 ‘게재不可’에 대한 異議提起는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게재不可’라고 판정한 심사위원은 이에 상당하는 합당한 이유와 설명을 첨부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이를 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不可’의 판정을 내린 경우 그 논문은 게재가 拒否된다. 또한 심사위원 1인이 ‘게재不可’의 판정을 내리고, 다른 심사위원 2인이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내릴 경우에도 그 논문은 게재가 拒否된다.
- ③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와 “수정 후 게재가” 이상의 판정이 동시에 포함된 논문은 다음 두가지 방법 중 투고자가 결정하도록 한다. ① 전체 편집위원들에게 공개심사를 받도록 한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전체 편집위원들에게 1심의 결과서를 메일로 보내어 심사 진행여부에 대한 공개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한다.(추가비용 없음) ② 제4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 4심의 심사 여부에 따라 심사의 진행여부를 결정한다.(4심 선정비용 연구자 부담)
- ④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를 拒否할 수 있다.
- 심사자의 합리적인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이나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수정이나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 논문투고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당해년도까지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⑤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가 지급된다.
- ⑥ 심사 후 수정논문은 수정논문과 수정내용 요약서(수정 前後를 대조시켜 설명)를 e-mail로 제출한다.
예시(例示)<수정내용요약서>
논문제목:
구 분 |
심사위원 지적사항 |
투고자 수정사항 |
비고 |
제1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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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한 부분에 대한
Page를 반드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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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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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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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 사안에 대한 두 심사자 의견 불일치 처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 심사자가 의견이 일치 하지 않거나 상호 배치되는 심사결과를 보고할 때는 편집위원장과 분과별 편집위원이 이를 조정한다.
(5)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와의 의견대립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과 분과별 편집위원이 이를 조정하거나 제3의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6. 기타 운영 지침
- (1)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심사가 1차에서 마치지 못하고 2차 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수정 허용기간은 위의 판정 기준과 판정 후 절차를 참고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3) 위 사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안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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