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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문 투고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한국커피학회 정회원에 한한다. 다만,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주저자를 제일 앞에 두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교신저자는 '교신저자' 또는 'Corresponding Author'로 표시한다. 그러나 투고자로부터 별도의 표시가 없을 경우 제일 앞에 위치한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2.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단, 박사학위 논문의 요약 본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3. 석사과정의 준회원은 투고자의 자격이 없다. 단,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할 수는 있다.
  4. 논문원고는 학술연구논문으로 하되 국문, 영문, 일문으로 하며, 분량은 B5용지 20매 이내로 한다. 또한 이론적 배경은 다소 약하나 실무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리서치나 프로젝트 결과 등)은 硏究노트로 게재할 수 있다. 단, 연구노트는 해당 발간 논문에서 2편 이내로 한다.
  5. 심사용 원고는 학회의 편집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논문투고신청서, 저작권이전동의서, 심사기준서(홈페이지 공지사항)와 함께 한국커피학회 편집위원회 e-mail로 제출한다.
  6. 논문투고자는 논문심사료 10만원을 학회 은행계좌에 입금해야한다. 심사의 진행이 종료되어 게재가 확정되었다고 편집위원회에서 통보가 오면 투고자는 최종적으로 논문을 편집하여 제출해야한다. 이때 투고자는 페이지 당 1만원의 게재료를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은행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7. 논문 게재목적이 명시된 사사(Acknowledgement) 논문 (예 : 학진ㆍ교내ㆍ특정단체ㆍBK연구비 수혜논문 등)은 게재료 징수시 10만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8.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9.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0. 학술지에 게재된 필자에게는 학회지 1부와 별쇄본 20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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